2002.12.20 17:08

안녕하세요 duwngm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준일은 당해 근로자의 최초의 입사일입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당해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기준일을 깃점으로 당해 근로자의 연차휴가부여 기준일을 잡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기준일을 잡는 것보다 상당정도 불이익하다면 위법합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위 소개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해 근로자가 1년단위 또는 그 미만의 근로계약을 중단없이 계속하는 경우(재갱신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최초의 입사일(최초계약기간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산정기준일을 잡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회사의 편익에 있어 다소 복잡하다면 회사가 정한 임의기준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당해 근로자에게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uwngm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년차유급휴가는
>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기산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 회사에따라 임의의 기준일을 정하여 기산하는 것두 무방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근무형태가 비정규직(일용직, 시간제근로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2002년 8월 19부터 2003년 8월18일까지라면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입사일을기준으로해서 산정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임의의 날을 기준으로하여 기산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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