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3:56
안녕하세요. lh115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그 기간 이내에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소정급여일수(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240일 사이에서 결정됨) 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이므로, 이제 9개월여가 남은 것이니 귀하의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하십시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이거나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사직을 할만한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다 부모님이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되어 혼자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2호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로써, 귀하가 부모님을 부양하며 동거하던 중, 주소지가 경기도로 옮겨지게 되어 사실상 통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h115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년9개월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정확히 10월 1일부터 실업자가 된지 이미 석달이 다되어 갑니다.
> 실직사유는 부산에 살다가 부모님이 경기도로 이사오게 되어 저 혼자 부산에 남아있기가 힘들어 같이
>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 처음에는 실업급여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쉽게 취업이 될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막상 이사하고 나서 보니 낯선 동네에 이 곳 지리도 잘 몰라 헤메었고 또 여기는 부산처럼 도시가 아니라
> 일자리가 쉽게 나지 않아 그러다 보니 이미 두달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지금 현재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 그렇다면 가족와 같이 살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둔 것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 그리고 실직후 3달이 다되어가도 신청가능 한지요?
> 만약 불가능하다면 현재 실직상태인 제가 고용보험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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