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outfly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적으로 실습생과 정식사원의 차이점과 기준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난번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지위와 실습생에 있지만, 사실상 동종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건대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houtfl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습생과 정식사원의 차이점은 무엇이있습니까?
> 사내에서 정한 것 말고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
> 답변 너무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