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의 판공비 및 활동비 내역에 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 돈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내지는 활동내역서가 있어야되는건 아닌지요?
판공비와 활동비라는 것이 딱히 노조법에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 돈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내지는 활동내역서가 있어야되는건 아닌지요?
판공비와 활동비라는 것이 딱히 노조법에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