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7 18:54
노조위원장의 판공비 및 활동비 내역에 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 돈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내지는 활동내역서가 있어야되는건 아닌지요?
판공비와 활동비라는 것이 딱히 노조법에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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