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7:53
안녕하세요. 경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사직서는 내지 마세요.

사직서 대신에, "사업장의 공사로 인하여,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본인이 출퇴근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휴직하기로 (공사끝나고 보자가 곧 그 의사라고 주장하셔야죠..) 하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직서 제출에 당황스럽다. 사직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공사기간 본사로 출근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회사측에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여 회사측의 입장이 본사출근이라면 불편하시더라도, 출근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사업주에게 행사권한이 있으며 그것이 인사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무효라고 주장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경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잘 보았습니다.
> 하지만 말이죠 저희가 모두 너무 멀다는 이유로 가기 싫다고 했을때 장장님 께선 그럼 한달동안 푹 쉬고
>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를 하는건 회사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구요..
> 출근을 하라는데 무시하고 너무 멀다는 이유로 결근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 여기 말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젠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어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 펙스로 사직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
> 참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나머지 5분들은 계약이 내년 9월 까지로 되있는데 이런경우 계약 파기에 해당 되나요?
> 그 분들은 3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구요.. 현재 다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들 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이4분 40이 되신분이 1분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은 조금 힘들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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