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2:40

안녕하세요 hjk222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 해지(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한 싯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비록 귀하 개인에 대해서는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며, 근로계약이 해지되면(사직서가 수리되면) 그 해지의 효력싯점부터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음에도 귀하와 회사가 묵시적인 일용근로계약을 통해 인수인계절차를 밟았다면 당해 근로제공일수만큼의 임금을 근로자는 청구하고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인수인계대기기간동안의 임금은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인수인계(또는 대기기간)동안에 대해 완전월급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면 귀하의 주장이 타당할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근로제공일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일체의 금품(월급여 및 퇴직금)은 체불임금입니다. 회사의 내부지급절차와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에 퇴직금정산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선 회사가 발행을 요청하시되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장으로 임금된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그 금액과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귀하가 "왜 퇴직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퇴직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k222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농협에서 14년2월간 근무를 하다가 지난 7월13일 사표수리가 되었습니다.
>
> (내용) 직책이 농기계정비로 부품과 공구를 재고로 갖고 있어서 기사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하다가 보니
> 사표수리가 되고도 서너달이 지나서야 완전히 인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 할 때까지는 근무를 희망하며 사표를 미리 제출했지만 제출즉시 사람도 구하지 않고 바로 수리를 해버려
>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래서 부품창고 열쇠를 그 동안 제가 갖고 있었으며 혹시나 도둑이나 화재가 염려
> 되어 걱정이 되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시 한달가량이 소요되기에 어디 재취업도 할 수 없는
>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달쯤 지나서야 인수인계를 했는데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준다고
> 총무가 말하더군요.(약 한 달 했으나 인수인계서엔 보름기간으로 명시 되어 있더군요) 사표수리후 한달도
>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도 있더군요?
>
>
> (질문1) 그 동안 출근은 하질 않았으나(미리사표를 수리함) 창고열쇠를 갖고 있었으므로(전담책임) 어떻게
> 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인수자를 구하기전에 미리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취업도 할 수가 없었어요.
>
> (질문2) 인수인계가 끝난지 3개월이 훨씬지났지만 아직껏 임금을 주질 않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 있나요? 참고로 총무는 뭐..상부기관에 올려놨으니(뭔지는...) 내려오면 즉시 연락해 준다나.....
>
> (질문3) 퇴직금도 확실히 계산된건지 모르므로 (제생각으론 적다고 생각) 회사측에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는
> 없나요? 어떤 자료가 있어야 퇴직금 정산 의뢰를 할 수 있나요? (급료는 통장으로만....사용)
>
> (질문4) 실업급여의 수급은 저의 경우 해당이 되질 않나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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