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8 13:39
저는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하지는 못했는데요, 전직장에서 월정급여가 75만원정도 밖에 안됬어서
실업급여금액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기로 백화점 같은데서
판촉을 하려구요. 일당 4~5만원정도 받을 것 같구요, 한 열흘 정도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실업급여 담당자에
게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장기로 한두달 정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알선을 받아 임시로 하는 일인데도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서 처리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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