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하지는 못했는데요, 전직장에서 월정급여가 75만원정도 밖에 안됬어서
실업급여금액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기로 백화점 같은데서
판촉을 하려구요. 일당 4~5만원정도 받을 것 같구요, 한 열흘 정도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실업급여 담당자에
게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장기로 한두달 정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알선을 받아 임시로 하는 일인데도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서 처리되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금액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기로 백화점 같은데서
판촉을 하려구요. 일당 4~5만원정도 받을 것 같구요, 한 열흘 정도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실업급여 담당자에
게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장기로 한두달 정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알선을 받아 임시로 하는 일인데도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서 처리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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