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2:23

안녕하세요 chob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인정기간(14일)마다 실직중인 자(취업중이지 않은자)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만약 이기간중에 취업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는 지급중단되며, 취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임시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입액에 비례하는 액수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실업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취업하였다"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종류, 근로시간의 다소여부를 따지지 아니고 사실상 취업한 것을 말하며, "취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임시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란, 부정기적인 일자리에서 일정한 근로제공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근로제공의 댓가로 일당액수를 정한 점, 일정한 근로제공기간(열흘 또는 1~2개월)이 정해져 있는점, 용역회사를 통해 취업알선을 받은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미루어보건대, '취업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른바, '실업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b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하지는 못했는데요, 전직장에서 월정급여가 75만원정도 밖에 안됬어서
> 실업급여금액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기로 백화점 같은데서
> 판촉을 하려구요. 일당 4~5만원정도 받을 것 같구요, 한 열흘 정도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실업급여 담당자에
> 게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
> 만약에 장기로 한두달 정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 용역회사를 통해서 알선을 받아 임시로 하는 일인데도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서 처리되어야 할까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 2002.12.20 41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2002.12.18 1639
» 【답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2002.12.20 1674
부당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12.18 324
【답변】 부당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12.20 374
파견근무지 사무소 폐쇄를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2002.12.18 632
【답변】 파견근무지 사무소 폐쇄를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2002.12.20 636
답변을 보구서... 2002.12.18 315
【답변】 답변을 보구서... 2002.12.20 308
퇴직금에대해서... 2002.12.18 339
【답변】 퇴직금에 대해서... 2002.12.20 341
년차휴가임의의 기산일에대하여.. 2002.12.18 428
【답변】 년차휴가임의의 기산일에대하여.. 2002.12.20 361
임금에 관한 질문.... 2002.12.18 322
【답변】 임금에 관한 질문.... 2002.12.20 310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시퍼요 2002.12.18 374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시퍼요 2002.12.20 400
어린이집 에서 고용보험을 2년째 들었는데요... 2002.12.17 886
【답변】 어린이집 에서 고용보험을 2년째 들었는데요... 2002.12.20 840
연차휴가에대해서 2002.12.17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4710 4711 4712 4713 4714 4715 4716 4717 4718 47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