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2:23

안녕하세요 chob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인정기간(14일)마다 실직중인 자(취업중이지 않은자)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만약 이기간중에 취업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는 지급중단되며, 취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임시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입액에 비례하는 액수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실업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취업하였다"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종류, 근로시간의 다소여부를 따지지 아니고 사실상 취업한 것을 말하며, "취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임시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란, 부정기적인 일자리에서 일정한 근로제공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근로제공의 댓가로 일당액수를 정한 점, 일정한 근로제공기간(열흘 또는 1~2개월)이 정해져 있는점, 용역회사를 통해 취업알선을 받은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미루어보건대, '취업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른바, '실업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b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하지는 못했는데요, 전직장에서 월정급여가 75만원정도 밖에 안됬어서
> 실업급여금액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기로 백화점 같은데서
> 판촉을 하려구요. 일당 4~5만원정도 받을 것 같구요, 한 열흘 정도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실업급여 담당자에
> 게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
> 만약에 장기로 한두달 정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 용역회사를 통해서 알선을 받아 임시로 하는 일인데도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서 처리되어야 할까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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