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8 14:28
저는 농협에서 14년2월간 근무를 하다가 지난 7월13일 사표수리가 되었습니다.

(내용)  직책이 농기계정비로 부품과 공구를 재고로 갖고 있어서 기사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하다가 보니
사표수리가 되고도 서너달이 지나서야 완전히 인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는 근무를 희망하며 사표를 미리 제출했지만 제출즉시 사람도 구하지 않고 바로 수리를 해버려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래서 부품창고 열쇠를 그 동안 제가 갖고 있었으며 혹시나 도둑이나 화재가 염려
되어 걱정이 되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시 한달가량이 소요되기에 어디 재취업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달쯤 지나서야  인수인계를 했는데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준다고
총무가 말하더군요.(약 한 달 했으나 인수인계서엔 보름기간으로 명시 되어 있더군요) 사표수리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도 있더군요?


(질문1) 그 동안 출근은 하질 않았으나(미리사표를 수리함) 창고열쇠를 갖고 있었으므로(전담책임)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인수자를 구하기전에 미리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취업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질문2) 인수인계가 끝난지 3개월이 훨씬지났지만 아직껏 임금을 주질 않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총무는 뭐..상부기관에 올려놨으니(뭔지는...) 내려오면 즉시 연락해 준다나.....

(질문3) 퇴직금도 확실히 계산된건지 모르므로 (제생각으론 적다고 생각) 회사측에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나요? 어떤 자료가 있어야 퇴직금 정산 의뢰를 할 수 있나요? (급료는 통장으로만....사용)

(질문4) 실업급여의 수급은 저의 경우 해당이 되질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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