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02:47
저는 2002년 3월 2일 입사해서 2002년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연봉을 800만원이나 삭감해서 제안한다면서, 12월 31일까지 답변 달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12월 29일 밤 11시 30분에 메일로 받았는 12월 30일부터 1월4일까지 휴가를 줄테니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동안 일을 많이 한 것에 대한 특별휴가를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그 특별휴가라면서...
회사에서 처음 얘기 했던 근무 조건이랑 많이 다르고 연일 야근에, 최근에는 선거일,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을 하던 차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재계약을 포기하면, 회사를 그만둔 후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800만원이나 삭감해서 연봉 협상을 제안하는건 그만두라는 얘기나 다름 없는데...

그리고 근무기간이 10개월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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