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8:03

안녕하세요. pangsa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어떠한 근거로 귀하의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근로자를 사직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연봉삭감 제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연봉삭감의 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주는 여전히 제2, 제3의 근로자를 상대로 연봉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여서 근로자의 고용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주무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여야합니다. 이에 관한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제1호에 의하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된다면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할 당시 정했던 근로조건과 그 후 새롭게 제안한 근로조건(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를 보이거나 현저히 낮은 상황임이 사실관계하에 판단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10개월여를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법적인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일정의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청구가능한 길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angs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3월 2일 입사해서 2002년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 이번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연봉을 800만원이나 삭감해서 제안한다면서, 12월 31일까지 답변 달라고 합니다.
> 이런 얘기를 12월 29일 밤 11시 30분에 메일로 받았는 12월 30일부터 1월4일까지 휴가를 줄테니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동안 일을 많이 한 것에 대한 특별휴가를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그 특별휴가라면서...
> 회사에서 처음 얘기 했던 근무 조건이랑 많이 다르고 연일 야근에, 최근에는 선거일,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을 하던 차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 이럴 경우 제가 재계약을 포기하면, 회사를 그만둔 후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800만원이나 삭감해서 연봉 협상을 제안하는건 그만두라는 얘기나 다름 없는데...
>
> 그리고 근무기간이 10개월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년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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