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5:47

안녕하세요 choi3456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제도의 약점(사업주가 사업재개의 의사가 없어야 함)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재개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귀하의 체당금청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의 승인을 위한 사업주의 사업재개의사의 여부는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표시와는 함께 사업주의 소재불명여부, 사업장 또는 사무소의 폐쇄여부, 생산시설의 철거여부, 사업활동의 정지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사업주의 형식적인 의사표시만을 믿지 말고 다른 논점사항등을 지적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재삼재사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i345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공장도철거되고돈을지급할능력도되지않는되소재가우리직원들이연락하면전화를받지않다가다른사람의휴대폰으로하면연락돼고해서사실도산인정을못봤고있는데어떵게해야하나요참고로사장아파트에가압류를했더니다른사람이름으로가겨ㅣ약이되있다가본등기돼어서직권말소가되었읍니다압류가풀리면다시사업을재개하겠다고근로감독관에게진술했다고하는데이렇게되면임금과퇴직금을영영받을수없나요6개월전에그만두라고한퇴직자들도한사람도받지못하고있읍니다상습적인것같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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