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8월 23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취업조건으로 연봉1600을 받기로 하였으며, 대신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로 환산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3,6,9,12월달이 상여금을 받는달이며...
3개월 후에는 50%의 상여금을... 6개월 후에는 100%의 상여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조금의 위로금 식으로 보너스 달임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몸이 좋지않아 12월달을 마지막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12월달에 받아야할 상여금 50%를 받는것이 당연한것인지...
회사측에서 회사 규정이라하며 주지 않으려 하는데 회사 규정상 그럴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싶은게 저의 바램입니다.
취업조건으로 연봉1600을 받기로 하였으며, 대신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로 환산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3,6,9,12월달이 상여금을 받는달이며...
3개월 후에는 50%의 상여금을... 6개월 후에는 100%의 상여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조금의 위로금 식으로 보너스 달임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몸이 좋지않아 12월달을 마지막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12월달에 받아야할 상여금 50%를 받는것이 당연한것인지...
회사측에서 회사 규정이라하며 주지 않으려 하는데 회사 규정상 그럴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싶은게 저의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