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yun95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회사에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통보하고 이직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yun95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 회사에 7년 8개월정도 다녔구요, 당연 법인회사져.
>
> 회사 사규집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결혼하믄 여직원들이
>
> 회사를 그만둡니다. 나가라고 강요는 않치만 무언의 압력 같은게
>
> 있죠. 그래서 선배님들또한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다 그만두었구요.
>
> 저두 지난 11/15일날자로 퇴사를했습니다. 이유는 결혼이져..
>
>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절차도 좀 알고 싶습니다.
>
> 리플 달아 주세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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