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7:30

안녕하세요. ssjj-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또한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사직권고를 받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회사가 진실로 어려웠는지에 대하여 재무재표 등을 통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지도 않았는데 근로자를 해고시켜놓고 형식상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한다면, 수급자격을 판단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2~3차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가 1) 해고를 당한 것이냐, 2) 사직권고를 당한 것이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일었으므로 해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정황에 대하여 누차 질문드렸으나 여전히 그 판단이 모호하군요. 현재 회사측이 제안하는 것 처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고로 할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결정할 사항으로써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저희들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sjj-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며칠전 올린 글 답변 감사하구요..(민들레로 올린글...)
> 제가 제차 회사에 전화해서 실업급여신청할려고 하니까 정확하게,사실대로 제가 해고되었다고 신고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그러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정 그러면 사직서를 하나 쓰고, 개인적 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그만 둔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써서 사무실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 그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퇴직사유를 정정해 주는거냐"고 물었더니 그리해준다고 하던데요....
> 정말 제가 이런 사직서를 써도 되는 건지..
> 회사사정이라는걸 ..없는 사실 만들어서 회사사정으로 그만 둔다는 것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 건지 갑갑합니다..
> 아무래도 발품팔아 고용안정 센타로 직접 찾아가 상담해보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지만 답답한 맘에 한마디의 조언이라고 구하고자 다시 글을 올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3.01.02 341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2002.12.31 386
» 【답변】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2003.01.02 1277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12.30 412
【답변】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결혼하면 퇴... 2003.01.02 399
학원강사로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이나 해고수당등 받을수있을까요? 2002.12.30 580
【답변】 학원강사로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이나 해고수당등 받... 2003.01.02 1365
병가를 무급 휴가로 처리 가능한지요? 2002.12.30 941
【답변】 병가를 무급 휴가로 처리 가능한지요? 2003.01.02 1310
도산사실인정중....... 2002.12.30 405
【답변】 도산사실인정중....... 2003.01.02 431
실업급여 수급 관련 사항 2002.12.30 391
【답변】 실업급여 수급 관련 사항 2003.01.02 377
남편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2.12.30 753
【답변】 남편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3.01.02 490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002.12.30 461
【답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003.01.02 374
기사에게도 최저요금을 2002.12.30 312
【답변】 기사에게도 최저요금을 2003.01.02 367
최저임금은 택시기사에게는 필요없는가요 2002.12.30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4697 4698 4699 4700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