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09:27
2002년 8월 23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취업조건으로 연봉1600을 받기로 하였으며, 대신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로 환산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3,6,9,12월달이 상여금을 받는달이며...

3개월 후에는 50%의 상여금을... 6개월 후에는 100%의 상여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조금의 위로금 식으로 보너스 달임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몸이 좋지않아 12월달을 마지막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12월달에 받아야할 상여금 50%를 받는것이 당연한것인지...

회사측에서 회사 규정이라하며 주지 않으려 하는데 회사 규정상 그럴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싶은게 저의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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