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23:38
저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02년 10월과 11월, 두달간 급여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여 사직서를 내었고(사직서에도 미지급된 급여 때문이라고 명기-내용증명으로 송달) 12월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현재 회사는 휴업상태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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