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1:11

안녕하세요. hyhan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직의 사유에 대하여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2개월 이상 체불된 이유로 사직을 하게 되었으나 이후 수급자격 신청전에 체불된 임금을 청산받았다면, 판단이 애매해지기는 합니다. 사실관계만을 고려할 때는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사전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는지, 사직의사를 표시할 때 그 사유를 어떻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정한 인정기준과 담당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일단은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담당자와 면밀히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할 일은..

-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주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고(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본인의 확인을 받고 접수하여야 함을 강조하시고 이직사유가 사실과 같은지 평균임금 등의 기재사항은 거짓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는 회사측이 접수한 이직확인서와 귀하가 접수한 수급인정신청서상의 이직사유를 전상상으로 비교하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후 14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실업인정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지급대상기간은 아니며 14일 후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yhan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02년 10월과 11월, 두달간 급여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여 사직서를 내었고(사직서에도 미지급된 급여 때문이라고 명기-내용증명으로 송달) 12월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 받았는데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 현재 회사는 휴업상태라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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