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7:09

안녕하세요. bs1724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법정휴가로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가 일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이 2000년 10월 2일 이므로, 2000년 10월 2일 ~ 2001년 10월 1일(1년간) 사이의 출근율이 100%라면 10일, 90%이상이라면 8일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2002년 10월 2일 ~ 2003년 10월 1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2002년 12월 7일에 퇴직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퇴직시점에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일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7번 사례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s17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년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00년 10월2일 입사한 사람으로 2002년 12월7일 퇴사헀습니다
> 그동안 연차를 한번도 사용안했으며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 연차수당이 얼마나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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