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7:29

안녕하세요. godqhr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것이 합병계약에 의한 것인지, 영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 매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에 따라 고용승계여부가 결정됩니다. 흡수합병 이나 신설합병이라면 고용관계는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게 되며, 영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자산매각은 기업의 재산에 대한 매각만을 의미하므로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승계여부는 회사간 약정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따라서 법적으로 당연히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라면, 기존 근로조건이나 근속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2002년 만근자의 경우 2003년에 사용할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자유의사로 기존 회사를 사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회사로 재입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회사를 퇴직하면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청구권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7번 사례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odqh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3577번에 썼던 사람인데요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 1월 15일로 회사인수시 고용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 즉, 기존회사에서 모두 정리되고 인수된 회사에게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 그렇기 때문에 2002년 만근자가 2003년에 사용할 연차가 발생되는지 여부을 여쭤보는거구요
> 만약 연차가 발생이 되면 수당으로 지급시 연차일이 20일일경우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 아니면 휴일을 뺀 12일만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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