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4:34
2002년 10월 23일 입사해 11월 6일 중국에 파견되어 12월 26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올해 1월 5일 입국했습니다.
연수라고 해도 실무에 바로 투입되었고(계약서상에 연수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던 두 달 남짓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이틀을 빼고 휴일 한 번 없이 일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다섯시 반에서 밤 열 시 가량까지요.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자 회사측에서 다시 사람을 뽑아 교육시키고 중국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이유삼아 저에게 수당 및 비행기표의 환불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회사에 한시라도 매어있는 것이 싫었던 저는 이를 승낙하고 어리석게도 육십만원짜리 차용증을 써 주고 말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고 환불을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요?
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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