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0:43

안녕하세요. dyd3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에궁~ 귀하의 질문 중 "회사가 분리되어 계열사로 편입되었을 때" 라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군요. 최근 기업이 일부 사업부서를 폐지하고, 이를 도급화, 분사화하거나 타법인에 흡수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각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적을 바꾸는 것에 근로자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퇴직금이 승계된다, 안된다라고 속시원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2.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사의 일부가 분리되어 타법인으로 편입된 정황 등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yd3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분리되어 계열사로 편입되었을 때 직원들의 퇴직금이 승계될 수 있는지요?
>
>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후 타사로 재입사시 퇴직금이 1년후 발생되므로 타사에서 1년미만 근무시 퇴직금이
> 없죠.
> 그러나 계열로 분리될시 계속근무로 인정해야하는 건지,,,
> 인정시 퇴직금의 지급범위는 전근무지와, 현근무지는 어디까지 인가요?
> 법적인 인정범위는 어느 것이 맞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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