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6:39
안녕하십니까.
출퇴근이 힘들고 기타의 사유로 사직 하려고 합니다.
통근곤란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명령, 결혼 등의 사유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나요?

작년 7월 저희집이 이사를 했는데 직장까지 최단 왕복시간이 3시간 10분(통근차 이용 가능하고 지하철 탈 경우)이고 퇴근시 통근차가 없는 경우는 4시간이 소요됩니다(공단지역인 관계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40분이 소요)
이제껏 힘들게 다녔지만 회사업무도 늘고 무엇보다 제가 비서인 관계로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껏 겪어온 회사측 태도로 보아 회사측의 부당한 처우 때문에 사직해서 급여를 받기는 힘들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만약 급여 대상이 된다면 그에 필요한 서류준비나 절차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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