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4:44

안녕하세요 rora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개인사유에 따른 주소지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을 통해 현재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ro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출퇴근이 힘들고 기타의 사유로 사직 하려고 합니다.
> 통근곤란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명령, 결혼 등의 사유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나요?
>
> 작년 7월 저희집이 이사를 했는데 직장까지 최단 왕복시간이 3시간 10분(통근차 이용 가능하고 지하철 탈 경우)이고 퇴근시 통근차가 없는 경우는 4시간이 소요됩니다(공단지역인 관계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40분이 소요)
> 이제껏 힘들게 다녔지만 회사업무도 늘고 무엇보다 제가 비서인 관계로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 사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껏 겪어온 회사측 태도로 보아 회사측의 부당한 처우 때문에 사직해서 급여를 받기는 힘들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만약 급여 대상이 된다면 그에 필요한 서류준비나 절차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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