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8:17
안녕하세요. delphico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임원 또는 간부사원은 일반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지만, 한편으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지휘, 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도 있게 되는 이중적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를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귀하가 일부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상대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elphi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매번 성의있는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 6. 저는 비상장주식회사인 현재회사와 고용계약후 상황에 의해 등기감사가 되었고, 현재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분식회계, 부당대출에 의한 배임 내지느 사기죄를 현경영진의 책임을 묻을까 하는데요
> > 이렇게 그동안 감사역할을 않다가 "감사의 직무" 를 수행한다면 현재까지 근로자로서 인정(노동청을 통해 확인완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로 저는 현재 매일 출퇴근 카드를 찍고 있는 등 의문의 여지없는
> > 근로자 신분입니다 감사관련문제는 귀상담소와 관계없는 사안이나 근로자의 신분변동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리므로 회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
> > 7.고용계약서상에 "갑(법인)은 을을 고용함에 있어 2004년말 까지는 을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을(본인)
> > 을 해고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을이 어느정도까지 갑에 업무상 불이익을 주어야 갑이 을을 해고할수 있나요?
> > 귀상담소의 상담사례를 보면, 대법원판례등에서 영업사원의 경우 채권회수에 과실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
> >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 >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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