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0:20
안녕하세요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연차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은 연차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2002.1)의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1년 만근한 연차수당의 지급시점 (2003.1)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2002. 6월에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수당 자체도 크게 변화되는데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 만약 10일의 연차를 쓸쑤 있는 직원이 1년 기간동안 연차로 1일을 썼다고 하면 9할이상이니까 8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부여하고 (이경우 9할이라함은 출근일수의 9할인가요?)
만약 3일의 연차를 썼다고 하면 9할 미만이니까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혹시 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건 아닌지???)

3.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시 (만 2년 3개월 근무시) 차후 쓸수있는 12일에 대한 연차는 퇴직시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산정시 월급,상여,연차수당이 산입되어 계산되어 지는데 이 경우 지난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그러니 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입해야 합니까 아니면 차후 발생된 12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입해야 합니까?
제 생각엔.. 차후 발생된 연차수당은 12일치분으로 지급되고 퇴직금 산입은 지난 1년간 연차수당(10일치)를 산입해야 될거 같은데.. 


4.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합니다. 2002년 3월 입사자인 경우
2002.3.1~ 2002.12.31 까지의 연차수당 부분은 일할계산해서 2003.1.1 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만 1년이 안되어도??)  아니면 만 1년이 지난 2004.1.1에 2002.3.1 ~ 2003.12.31 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500,000 이라 가정하고 2003.1.1 에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을 한번만 계산하여 주세요.. ㅠ ㅠ 



초보라..너무너무 모르는게 많습니다..ㅠ ㅠ 도와주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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