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7:34

안녕하세요 monocolo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은 연차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2002.1)의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1년 만근한 연차수당의 지급시점 (2003.1)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2002. 6월에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수당 자체도 크게 변화되는데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유급처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대로 "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그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써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01254-3999, 1990.3.19) 2003.1의 싯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의 기준액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10일의 연차를 쓸쑤 있는 직원이 1년 기간동안 연차로 1일을 썼다고 하면 9할이상이니까 8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부여하고 (이경우 9할이라함은 출근일수의 9할인가요?)
만약 3일의 연차를 썼다고 하면 9할 미만이니까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혹시 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건 아닌지???)
-->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을 이유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출근율이라고 함은 당사자간에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소정근로일은 (365일-(일요일+각종 공휴일 등 회사가 정한 각종 휴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시 (만 2년 3개월 근무시) 차후 쓸수있는 12일에 대한 연차는 퇴직시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산정시 월급,상여,연차수당이 산입되어 계산되어 지는데 이 경우 지난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그러니 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입해야 합니까 아니면 차후 발생된 12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입해야 합니까?
제 생각엔.. 차후 발생된 연차수당은 12일치분으로 지급되고 퇴직금 산입은 지난 1년간 연차수당(10일치)를 산입해야 될거 같은데..
-->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가산함에 있어서는 퇴직하는 전년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4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합니다. 2002년 3월 입사자인 경우
2002.3.1~ 2002.12.31 까지의 연차수당 부분은 일할계산해서 2003.1.1 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만 1년이 안되어도??) 아니면 만 1년이 지난 2004.1.1에 2002.3.1 ~ 2003.12.31 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500,000 이라 가정하고 2003.1.1 에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을 한번만 계산하여 주세요.. ㅠ ㅠ
--> 연차휴가제도는 휴가제도일뿐 수당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를 1년만 먼저 부여하고 부여된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음해에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2002.3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03년 한해 동안 9일(10일*10/12)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면 이기간중에 이를 사용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4년 1월에 보상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nocolo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1. 연차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은 연차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2002.1)의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1년 만근한 연차수당의 지급시점 (2003.1)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2002. 6월에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수당 자체도 크게 변화되는데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
>
> 2. 만약 10일의 연차를 쓸쑤 있는 직원이 1년 기간동안 연차로 1일을 썼다고 하면 9할이상이니까 8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부여하고 (이경우 9할이라함은 출근일수의 9할인가요?)
> 만약 3일의 연차를 썼다고 하면 9할 미만이니까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 (혹시 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건 아닌지???)
>
> 3.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시 (만 2년 3개월 근무시) 차후 쓸수있는 12일에 대한 연차는 퇴직시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산정시 월급,상여,연차수당이 산입되어 계산되어 지는데 이 경우 지난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그러니 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입해야 합니까 아니면 차후 발생된 12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입해야 합니까?
> 제 생각엔.. 차후 발생된 연차수당은 12일치분으로 지급되고 퇴직금 산입은 지난 1년간 연차수당(10일치)를 산입해야 될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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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합니다. 2002년 3월 입사자인 경우
> 2002.3.1~ 2002.12.31 까지의 연차수당 부분은 일할계산해서 2003.1.1 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만 1년이 안되어도??) 아니면 만 1년이 지난 2004.1.1에 2002.3.1 ~ 2003.12.31 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500,000 이라 가정하고 2003.1.1 에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을 한번만 계산하여 주세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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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라..너무너무 모르는게 많습니다..ㅠ ㅠ 도와주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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