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6:55

안녕하세요. imsar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1)
시간외수당이라는 의미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근수당을 통틀어서 의미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시간외 수당이 있고 야간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인데
그렇다면 급여명세서상에 나와있는 시간외수당은 연장수당을 말하는겁니까?

-->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명칭으로 시간외근로제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을 의미하고, 야근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제공을 의미하며 휴일근로는 주휴일, 노동절(5/1) 및 당사자간 약정휴일의 근로제공을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의 명세서상 "시간외수당"과 "야근근로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희들로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묶어 시간외근로라 칭하기도 하고, 연장, 휴일근로만을 묵어 시간외근로라고 하기도 하며, 연장근로도 초과근로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칭이 무엇인지간에 실질적인 의미와 성격을 분석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2)
위 질문1에 이어 연장수당(시간외수당) 산출법은
통상임금/226 X 연장근로시간에... X 150% 맞는가요?. X 50% 가 맞는가요?
인터넷 자료에서 어떤것에는 150%이고 어떤것에는 50%인것 같은데..........#$%@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 가산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50%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있게 되면, 당해 근로제공에 대한 100%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총 150%의 임금이 지급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친 경우에는 당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100%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 야간근로에 대한 50% 총 1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질문3)
통상 3교대로 근무가 진행되고 있는 근로형태에서
근로시간이
1교대 07:30 - 15:30
2교대 15:30 - 22:30
3교대 22:30 - 07:30 입니다.
이때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산출을 해야하는겁니까? (연장, 야간수당)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평일당직과 휴일당직이 시간외근로와 관련이 있다면 시간외수당계산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산출을 하는겁니까?
참고로
평일당직은 일과시간이후(18:00)부터 익일까지 아침까지 근무입니다.
휴일당직은 아침시간(09:00)부터 익일 아침까지 근무입니다.

---> 휴일 당직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당직"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직, 당직 혹은 숙직의 경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근무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나 기타의 약정휴일에 당직을 서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당직이 단순히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성격의 근로가 아니라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와같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사자간에 자치규정에서 약정한 휴일), 야간(밤 10시~ 새벽 6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될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 일.숙직근로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숙직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 숙직근로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90.12.26, 90 다카13465)

(질문5)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이 있습니다.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에 월차와 생리수당을 공제하는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가 맞는겁니까?
월차와 생리휴가를 사용시에 지급하기 위한 수당인지?
아니면 월차와 생리휴가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한 수당인지요?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로써 유급휴가입니다.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차, 생리휴가의 이러한 유급부분이 월급의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쉬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고 결근공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sar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처음으로 급여라는것을 해보는데요
> 정말 모르는게 너무 많아 머리가 복잡하고 자꾸 혼동이 됩니다.
>
>
> (질문1)
> 시간외수당이라는 의미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근수당을 통틀어서 의미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급여명세서에는 시간외 수당이 있고 야간근로수당이 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인데
> 그렇다면 급여명세서상에 나와있는 시간외수당은 연장수당을 말하는겁니까?
>
> (질문2)
> 위 질문1에 이어 연장수당(시간외수당) 산출법은
> 통상임금/226 X 연장근로시간에... X 150% 맞는가요?. X 50% 가 맞는가요?
> 인터넷 자료에서 어떤것에는 150%이고 어떤것에는 50%인것 같은데..........#$%@ ?
>
> 제가 알기로는 급여 명세서상의 시간외 수당은 150%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 150%에서 50%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금이면 나머지 100%는 무엇입니까?
> [여기에 대한 설명에서 일급(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월급 근로자의 평일날의 연장근로를
> 두고 설명을 해주세요.]
>
> (질문3)
> 통상 3교대로 근무가 진행되고 있는 근로형태에서
> 근로시간이
> 1교대 07:30 - 15:30
> 2교대 15:30 - 22:30
> 3교대 22:30 - 07:30 입니다.
> 이때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산출을 해야하는겁니까? (연장, 야간수당)
>
> (질문4)
> 평일당직과 휴일당직이 시간외근로와 관련이 있다면 시간외수당계산법과 관련하여
> 어떻게 산출을 하는겁니까?
> 참고로
> 평일당직은 일과시간이후(18:00)부터 익일까지 아침까지 근무입니다.
> 휴일당직은 아침시간(09:00)부터 익일 아침까지 근무입니다.
>
>
> (질문5)
>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이 있습니다.
>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에 월차와 생리수당을 공제하는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 뭐가 맞는겁니까?
> 월차와 생리휴가를 사용시에 지급하기 위한 수당인지?
> 아니면 월차와 생리휴가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한 수당인지요?
>
>
>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고싶어서요.
> 일할 기회를 주신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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