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남이 놀때 일해야하는 서비스업종이지요. 비가오는 날은 휴무 할 수 밖에 없읍니다. 이런 경우 휴일 또는 연월차 대체가능 한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당연 적용 되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지급은 포괄임금 지급방식이며 주44시간 + 연장12시간 월2회 휴무(일요일제외)의 근로조건 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가 일일5시간씩 28일 근무할 경우 유급, 월차 발생여부도 궁금합니다.
임금지급은 포괄임금 지급방식이며 주44시간 + 연장12시간 월2회 휴무(일요일제외)의 근로조건 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가 일일5시간씩 28일 근무할 경우 유급, 월차 발생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