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4:36

안녕하세요. yong46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입니다.
2. 귀하의 입사일이 2002.1.16이고 퇴직일이 2003.1.15이라면, 계속근로연수는 정확히 1년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다만, 퇴직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회사의 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ng46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1.16일 입사일
> 2003.1.15일 퇴사일
> 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는 15일이 퇴사일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인나요?
>
> 1월 16일이 퇴사일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회사에서는 말하는데 맞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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