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급여라는것을 해보는데요
정말 모르는게 너무 많아 머리가 복잡하고 자꾸 혼동이 됩니다.
(질문1)
시간외수당이라는 의미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근수당을 통틀어서 의미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시간외 수당이 있고 야간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인데
그렇다면 급여명세서상에 나와있는 시간외수당은 연장수당을 말하는겁니까?
(질문2)
위 질문1에 이어 연장수당(시간외수당) 산출법은
통상임금/226 X 연장근로시간에... X 150% 맞는가요?. X 50% 가 맞는가요?
인터넷 자료에서 어떤것에는 150%이고 어떤것에는 50%인것 같은데..........#$%@ ?
제가 알기로는 급여 명세서상의 시간외 수당은 150%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50%에서 50%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금이면 나머지 100%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에서 일급(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월급 근로자의 평일날의 연장근로를
두고 설명을 해주세요.]
(질문3)
통상 3교대로 근무가 진행되고 있는 근로형태에서
근로시간이
1교대 07:30 - 15:30
2교대 15:30 - 22:30
3교대 22:30 - 07:30 입니다.
이때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산출을 해야하는겁니까? (연장, 야간수당)
(질문4)
평일당직과 휴일당직이 시간외근로와 관련이 있다면 시간외수당계산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산출을 하는겁니까?
참고로
평일당직은 일과시간이후(18:00)부터 익일까지 아침까지 근무입니다.
휴일당직은 아침시간(09:00)부터 익일 아침까지 근무입니다.
(질문5)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이 있습니다.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에 월차와 생리수당을 공제하는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가 맞는겁니까?
월차와 생리휴가를 사용시에 지급하기 위한 수당인지?
아니면 월차와 생리휴가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한 수당인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고싶어서요.
일할 기회를 주신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입니다.
정말 모르는게 너무 많아 머리가 복잡하고 자꾸 혼동이 됩니다.
(질문1)
시간외수당이라는 의미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근수당을 통틀어서 의미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시간외 수당이 있고 야간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인데
그렇다면 급여명세서상에 나와있는 시간외수당은 연장수당을 말하는겁니까?
(질문2)
위 질문1에 이어 연장수당(시간외수당) 산출법은
통상임금/226 X 연장근로시간에... X 150% 맞는가요?. X 50% 가 맞는가요?
인터넷 자료에서 어떤것에는 150%이고 어떤것에는 50%인것 같은데..........#$%@ ?
제가 알기로는 급여 명세서상의 시간외 수당은 150%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50%에서 50%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금이면 나머지 100%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에서 일급(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월급 근로자의 평일날의 연장근로를
두고 설명을 해주세요.]
(질문3)
통상 3교대로 근무가 진행되고 있는 근로형태에서
근로시간이
1교대 07:30 - 15:30
2교대 15:30 - 22:30
3교대 22:30 - 07:30 입니다.
이때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산출을 해야하는겁니까? (연장, 야간수당)
(질문4)
평일당직과 휴일당직이 시간외근로와 관련이 있다면 시간외수당계산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산출을 하는겁니까?
참고로
평일당직은 일과시간이후(18:00)부터 익일까지 아침까지 근무입니다.
휴일당직은 아침시간(09:00)부터 익일 아침까지 근무입니다.
(질문5)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이 있습니다.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에 월차와 생리수당을 공제하는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가 맞는겁니까?
월차와 생리휴가를 사용시에 지급하기 위한 수당인지?
아니면 월차와 생리휴가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한 수당인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고싶어서요.
일할 기회를 주신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