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7:50

안녕하세요. ansol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합의하였을지라도 무효입니다.)을 정한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과 특성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원지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 주휴일은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특정일을 지정하여 규칙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노천사업장에서 근로일에 비가 오게 되어 주휴일을 비오는 날로 대체키 위하여는 취업규칙으로 주휴일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적어도 비오는 날의 전일) 근로자에게 통지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견해입니다.

참고>

- 노천작업장에서 근로일의 강우로 인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을 비오는 날로 대체키 위하여는 취업규칙으로 주휴일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강우로 인하여 주휴일을 비오는 날로 대체한다는 것을 미리(적어도 비오는 날의 전일) 근로자에게 통지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대체한 경우라면 그날의 근무한데 대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 1979.07.06, 법무 811-16173 )

3. 한편,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sol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남이 놀때 일해야하는 서비스업종이지요. 비가오는 날은 휴무 할 수 밖에 없읍니다. 이런 경우 휴일 또는 연월차 대체가능 한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당연 적용 되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지급은 포괄임금 지급방식이며 주44시간 + 연장12시간 월2회 휴무(일요일제외)의 근로조건 입니다.
> 2. 단시간 근로자가 일일5시간씩 28일 근무할 경우 유급, 월차 발생여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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