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7:37

안녕하세요. ydg12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면 이직사유를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전직, 자영업,가사,학업 등)는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정되는 이직사유의 사례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규정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하고 지체없이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곧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체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있는 적당한 시기에 수급자격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dg1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목처럼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던데 궁금합니다
> 또는 회사를 이직의 이유로 그만둔지 반년이나 일년이후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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