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4:32

안녕하세요. midali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된 채로 벌써 2년여가 흘렀다면... 좀더 사업주를 믿고 기다리겟다는 것은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우기 사업주가 적극적인 의사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판국에 어디를 보고 더 기다려준단 말입니까?

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넘어서도록 청구절차가 없다면, 귀하에게 100번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3. 이제는 사정봐줄 것 없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dali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2000년 8월~2001년 2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 12월부터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고
> 회사가 힘들어져서 폐업을 했습니다.
> 총 직원 4명이 3달치 월급 300만원정도를 받지못했지만
> 준다준다 말만하곤 연락도 안되고 그랬었습니다.
>
> 그런데 다들 사장이랑 친분도 있던 사람들이라서
> 회사가 폐업을 할정도인데 고발을 한다는건 내키지가 않아서
> 준다는 사장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
>
> 그리고 7~8개월만에 저랑 다른1명에게만 연락이 왔습니다.
> 다시 회사를 세울라고 생각중인데 같이 일하겠냐면서 물었습니다.
> 물론 밀린월급은 회사를 일으킨후에 찬찬히 주겠다고 했죠
> 물론 저나 다른 직원도 직장문제로 고민하던차에
> 그사장이랑 다시 일을하면 전에 밀린 월급을 받기도 쉬울거 같아서 11월부터 근무하기로 응했습니다.
>
> 그런데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중순정도까지 근무를 하다가
>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물론 3달가량 근무한 월급은 받았지만 그전에 밀린 월급은 언급조차 하지 않더라구요)
>
>
>
> 가끔 연락을 해봤는데 또다른 직원도 그만두고 혼자서 일을 하고있다고 하더군요
> 다시 자리가 생기면 부를테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 지금은 좀 힘드니 조금만 기다리면 밀린 월급 모두 줄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 지금당장 목돈이 필요할건 아니니까 결혼을 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
> 그후 2002년 11월쯤에 연락을 해서 제가 월급얘기를 했습니다
> 줄순있는거냐구 말하니까 당연히 다 줘야지 하더라구요
> 그래서 얼마후면 결혼을 해야해서 1~2월정도에는 돈이 필요할거 같다고
> 그때까지 줄수있겠냐고 하니까 그때까진 줄수 있을거라고 했었습니다.
>
> 그런데 한달이 지난 2002년12월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 그때 돼봐야 알거라고 하면서
>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어쩌면 못줄수도 있다고
> 못줘도 할수없으니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
> 그래서 내가 목돈이 필요한게 결혼할때밖에 더 있겠냐며
> 꼭 필요하다고 말을 했더니 마련은 해보겠는데 기대는 말라고 하더군요.
>
>
> 그사람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 다만 아직도 자기가 사장인 사업체를 혼자 꾸리고 있고
> 외국에서 수입해야하는 물건도 있어서 외국도 왔다갔다 하고
> 자기말로는 일본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데이트하러 다녀온다고도 합니다.
> 그리고 부모님이랑 함께 사는데 집도 넉넉한걸로 알고있구요
> 그런데도 월급을 이번달이나 다음달안에 못받으면 어떡하죠?
> 저 정말 시집가는데 돈보태야 하거든요
> 엄마아빠한테 전에 밀린월급 못받았다며 손벌려서 결혼할수는 없잖아요...
>
>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은것도 항상 사장이 알아서 한다고 했기때문에
> 언제 가입이 되었는지 언제 상실이 되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
>
> 꼭 도와주세요
> 꼭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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