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21:02
현제 페인트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17일 자로 2년이 지났는데...

페인트 공사대금 총 1400만원중 계약금 200만원 받고 2001년 12
월 31일 자로 100원 받고 1100만원이 현제 미수에 있습니다...

현제도 건축업자로서 건축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미수금 1100만원을 주지 안고 대금지급일을 매일 미루고 있습니다..

영세 업자로서 페인트 가게를 하고 있으면서 인건비 제료비등을 못 받아 대금 지급을 일부 만 하고 일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두 상으로만 계약을 하였으며 페인트 공사를 했으며, 일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건축 업자는 미수금 지급증서 계약서를(서류상) 만들지 않으려 하며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미장일을 하는 사람도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발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며, 또 미수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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