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10:37

안녕하세요 mastp01 님, 한국노총이니다.

귀하의 딱한 사정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임의 해결방법 등으로는 해결방법은 없고 어쩔수 없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듯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사인간의 개인적인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나 사기죄 등 형사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해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법률사이트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으심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stp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제 페인트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
> 2001년 3월 17일 자로 2년이 지났는데...
>
> 페인트 공사대금 총 1400만원중 계약금 200만원 받고 2001년 12
> 월 31일 자로 100원 받고 1100만원이 현제 미수에 있습니다...
>
> 현제도 건축업자로서 건축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미수금 1100만원을 주지 안고 대금지급일을 매일 미루고 있습니다..
>
> 영세 업자로서 페인트 가게를 하고 있으면서 인건비 제료비등을 못 받아 대금 지급을 일부 만 하고 일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두 상으로만 계약을 하였으며 페인트 공사를 했으며, 일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건축 업자는 미수금 지급증서 계약서를(서류상) 만들지 않으려 하며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
> 또 저와 같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미장일을 하는 사람도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있는 상태입니다.
>
>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발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며, 또 미수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고스럽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곘읍니다. 2003.01.16 365
【답변】 수고스럽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곘읍니다. 2003.01.18 368
일방적 입사취소를 함으로 생긴 피해는? 2003.01.16 740
【답변】 일방적 입사취소를 함으로 생긴 피해는? 2003.01.18 1539
사기죄로 고발하려 하는데.... 2003.01.16 697
» 【답변】 사기죄로 고발하려 하는데.... 2003.01.18 839
출산이 가까워져서.. 2003.01.16 597
【답변】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나 수급기간연장을 하세요) 2003.01.18 3228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2003.01.16 960
【답변】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2003.01.18 3647
급여에 관해서.. 좀도와주세요!! 2003.01.16 560
【답변】 급여에 관해서.. 좀도와주세요!! 2003.01.18 464
병가관련 규정 2003.01.16 537
【답변】 병가관련 규정 2003.01.18 1434
출산,육아로 인한 사직 2003.01.16 500
【답변】 출산,육아로 인한 사직 2003.01.18 540
이럴경우..... 고용보험은 ??? 2003.01.16 415
【답변】 이럴경우..... 고용보험은 ??? 2003.01.18 391
해고할 수 없다`는 특약의 한계 2003.01.16 320
【답변】 해고할 수 없다`는 특약의 한계 2003.01.18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4662 4663 4664 4665 4666 4667 4668 4669 4670 467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