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10:29
안녕하세요 anarch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와 같이 1일 8시간 미만 또는 1주 44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단시간근로자'라 하여 1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모든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귀하의 경우,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청구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기준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및 해고수당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를 방문하여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2.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근로기준의 해설 및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유용합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arch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 9. 1부터 2002. 9. 11까지 시간당 3000원을 받기로 하고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6시간을, 토요일은 4시간씩을 일했습니다.
> 2002년 9월 12일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하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
>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제나 일급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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