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08:18
안녕하세요... 노동OK 이의 도움을 많이 받고있는 초보노조위원장입니다.

우리회사의 경우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약3년전 부터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인 지시와 강요에 의하여 매년 중간정산을 받게하게하여 우리 직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때 회사에서는 서약서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 서약서 내용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것에 동의하고 법률적으로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문구도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회사로 부터 지시나 강요가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일부 싫다고 하는 직원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등에 협박도 하였고요. 이를 녹음 한것은 없지만 증인은 있는 상태입니다.

1. 이럴경우 우리 직원들이 회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면, 현재까지 중간정산을 받음으로서 잃어버렸던 퇴직금누진제의 혜택을 소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일 가능하다면 회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하여 중간정산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나 증언으로는 어떤 것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도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규정은 살아있는 상태인데, 이번 단협에서는 아주 퇴직금누진제를 없애 버릴려고 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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