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1:15

안녕하세요. jazz9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요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중간정산에 대한 요구서를 받아둔 모양이군요.

2. 그러나 사용자의 일저한 압력이 있었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요구서를 작성한 상황이므로 그 요구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고려하니, 1) 회사의 규정상 퇴직금이 누진제로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진해서 1년 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는 개별 근로자의 선택임에도 모든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중가정산요구를 하였다는 점, 3) 중간정산 요구 당시 근로자들이 이의제기를 하였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음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은 중간정산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1999.0218, 임금 68220-111) 위 나열 근거 중 "3)"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퇴직금 누진제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방적인 단수제로의 전환은 단협위반이므로 결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유효하게 거쳐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바꾼다면 이 또한 무효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노동OK 3번 사례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zz9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 이의 도움을 많이 받고있는 초보노조위원장입니다.
>
> 우리회사의 경우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그런데 약3년전 부터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인 지시와 강요에 의하여 매년 중간정산을 받게하게하여 우리 직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때 회사에서는 서약서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그 서약서 내용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것에 동의하고 법률적으로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문구도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회사로 부터 지시나 강요가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 일부 싫다고 하는 직원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등에 협박도 하였고요. 이를 녹음 한것은 없지만 증인은 있는 상태입니다.
>
> 1. 이럴경우 우리 직원들이 회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면, 현재까지 중간정산을 받음으로서 잃어버렸던 퇴직금누진제의 혜택을 소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2. 만일 가능하다면 회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하여 중간정산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나 증언으로는 어떤 것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
> 현재까지도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규정은 살아있는 상태인데, 이번 단협에서는 아주 퇴직금누진제를 없애 버릴려고 하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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