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4 02:50
저는 (?)브랜드 매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입니다.  저희매장이 분양에의해 철거가 들어가는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햐는 사정인데 1월 30일날 30명가까이되는 전직원에게 갑자기 오늘까지 영업하니 짐을싸라더군요.
며칠뒤 연락준다면서요. 그런데 연휴마지막날 5명을 제외한 6명의 디자이너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데 알아보라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5명의 디자이너만 불러서 공사들어간다는 영업장에서 일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저희6명은 본사에 연락을 했지요. 그런데 누가 본사에 연락했냐고 전화가 몇차례
오더니 이런식으로 하면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들 서류작성 못해준다나요.
핸드폰 문자로 단체해고했을때 우리가 이에 대응하니 고용보험 설퓨작성도 안해준다니...
이게 말이되는건지요.
5일날 나머지 임금만 붙여준다는데 어떻게 해야만 고용보험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는 직업특성상 브랜드 전매장 디자이너들은 월급제가 아닌 프로테이지인데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문자로 해고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이런경우 저희는 어떵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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