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4 18:21

안녕하세요 kitty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귀하가 심적으로 겪고 있는 만큼 그리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저희는 직업특성상 브랜드 전매장 디자이너들은 월급제가 아닌 프로테이지인데..."라고 밝히신 것이 저희들이 답변드리는데 있어 복잡한 판단(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을 필요로 하는 까닭으로 이곳 온라인상담실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과 답변이 어려울 것 같군요... 불편하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전화상담 032-653-7051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 전혀 없는 것인지, 출퇴근 등 근무시간에 대한 제약까지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는 것인지,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재제등이 가해지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이하의 답변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우선, 매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문자메세지는 절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회사측의 고용보험상실 또는 이직확인서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와 전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해고나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차후 결정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14일이내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만약 회사가 이러한 성실의 노력을 기울리지 않는다면 스스로 과태료처분등을 자초하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해고사건에 있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고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해고수당의 청구요건(6개월이상 계속근로)을 따져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2가지의 방법 중 귀하가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귀하의 자율적인 선택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차후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전화상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군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tty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브랜드 매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입니다. 저희매장이 분양에의해 철거가 들어가는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햐는 사정인데 1월 30일날 30명가까이되는 전직원에게 갑자기 오늘까지 영업하니 짐을싸라더군요.
> 며칠뒤 연락준다면서요. 그런데 연휴마지막날 5명을 제외한 6명의 디자이너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 다른데 알아보라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5명의 디자이너만 불러서 공사들어간다는 영업장에서 일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저희6명은 본사에 연락을 했지요. 그런데 누가 본사에 연락했냐고 전화가 몇차례
> 오더니 이런식으로 하면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들 서류작성 못해준다나요.
> 핸드폰 문자로 단체해고했을때 우리가 이에 대응하니 고용보험 설퓨작성도 안해준다니...
> 이게 말이되는건지요.
> 5일날 나머지 임금만 붙여준다는데 어떻게 해야만 고용보험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저희는 직업특성상 브랜드 전매장 디자이너들은 월급제가 아닌 프로테이지인데
>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문자로 해고한다는게 말이되나요?
> 이런경우 저희는 어떵게 대응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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