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5 16:10

안녕하세요. star002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에 의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원청사업주가 하청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하고 원청사업주 50%, 근로자 50%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수급인(원청)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하청)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가 됩니다.

2. 따라서 귀하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신청했어야할 사업주는, (주)미동이엔씨가 아니라 (주)미동이엔씨에게 도급계약을 맺고 있던 롯데건설이 되는 것이죠. 롯데건설이 (주)미동이엔씨와 서면합의하고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주)미동이엔씨에게 고용보험법상 사업주 책임을 넘겼다면, 귀하를 실질적으로 고용했던 (주)미동이엔씨가 고용보험법상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속 사정이야 알 수 없습니다만, (주)미동이엔씨에서 고용보험료를 떼어갔고, 이제와서 수습에 나서는 것을 보니, 서면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같군요.

3. 우선은, "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를 (주)미동이엔씨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정식으로 접수하십시오. 그러면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양회사간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고(이에 대하여 무조건, 원청회사 관할로 가라..는 식으로 나오면,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떼어갔다. 양자간 서면합의 여부를 근로자들이 어떻게 아냐? 당신들이 직접 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대응하십시오.) 그 결과여부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사용자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tar00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01.09 ~ 2002.10까지 (주)미동이엔씨(소재지:서울서초동)에서 일했
> 습니다.
> 미동이엔씨는 공사업체인데 "인천 구월동 롯데백화점신축공사"를 롯데건설에서 하청받아 일
> 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 제가 월급을 미동이엔씨에서 받았고, 월급 명세서에 고용보험가입 차감금액이 찍혀 있는데
> 가입을 않했다는 거였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제가 일할곳이 없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 려고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 2002년 11월 달부터 "미동 이엔씨"에서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지금은 할수가 없다. 돌아
> 오면 해주겠다. 기다려라 이런식이었습니다.
> 그래서 기다리다못해 제가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소지가 부평이라 먼저 부평 고용보험
> 센터로 갔죠 거기서는 서초고용보험센터를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서초 고용보험 센터에 월급명세서를 가져갔더니 퇴근시간이라 민원을 처리할수는 없고 내
> 일 전화 연락드릴테니 월금명세표를 두고가라는 거였어요...
> 그다음날 서초 고용보험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 ***미동 이엔씨는 롯데 건설에 하도급이어서 롯데건설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어야하고
> 지금은 그현장이 존재하지 않고 롯데 건설처럼 큰 대기업은 현장이 많아 따로 관리할수도
> 있고 "신축현장이 인천 구월동에 있었다면 그쪽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봐야 한다
> 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제가 유령 회사를 다닌것도 아니고 엄연히 서초동에 미동이엔씨가 있고 **근로 계약서**까
> 지 썼는데 힘없는 개인이라고 무시 하는것만 같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 미동에서는 근로 계약서에 하도급이라서 가입해줄수 없다는 문구도 없고 직원들에게 설명해
> 준적도 없늘 분더러 1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 계약서 쓰고 1개월을 고용보험을 월급에
> 서 때어갔으면서 지금에와서야 가입해줄수 없다니...
> 그럼 미동에서 일하는 현장계약직만해도 300여명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복지 받을수 있는 권
> 리를 이렇게 찢밟을수가 있습니까?
> 300여명의 고용보험요만두 가이 상상할수 없는 금액이고 1개월 아니 몇 십년에 걸쳐 힘없
> 는 노동자에게 이런씩으로 돈갈취를 한단 말입니까?
> 정말 억울합니다.
> 고용 보험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주)미동에서 며칠전 전화가 왓습니다...
> 1년치 고용보험을 계산해보니 7만원 정도라고 그럼 이거 받고 조용히 끝내자고 하더라고여...
> 이럴수가 있습니까?.... 웃음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 제가 퇴직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나 시간이 별로 앖습니다 제가 (주)미동이엔씨를 어떻게 고발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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