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부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는 마케팅 부서에서 홈페이지 구축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마케팅 부서가 없어지고 영업본부로 바뀌어 영업본부의 특판팀으로 발령났습니다.
영업에 대해 저와는 적성에 맞지도 않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영업팀의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위의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상여에 대한 문의인데요.
저희 회사는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2/4/6/8/10/12월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2월말일까지 회사를 다닐 경우 2월 상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 사정상 지급 할 수 없다고 하였을때 제가 상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부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는 마케팅 부서에서 홈페이지 구축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마케팅 부서가 없어지고 영업본부로 바뀌어 영업본부의 특판팀으로 발령났습니다.
영업에 대해 저와는 적성에 맞지도 않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영업팀의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위의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상여에 대한 문의인데요.
저희 회사는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2/4/6/8/10/12월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2월말일까지 회사를 다닐 경우 2월 상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 사정상 지급 할 수 없다고 하였을때 제가 상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