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4 15:58

2002.10.16~ 2003.1.13 까지 출산휴가를 보내고,
고용보험센터에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파견사원으로 부가적인 월급이 없이 124만원(세금다 제외하고)의 월급을 받았고,
산후기간중에 (10월달) 급여가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달이여서 소폭 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산전후 휴가급여명세 확인란에 147만원으로 적어주었는데,
고용안전센터에서 입금된 금액은 987000원이였습니다.

저는 상여금없이 매달 124만원씩 받았었는데..
공단측에서는 교통수당과 연야수당을 빼고 입금시켰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어쩌구저쩌구 하는데...
만약 통상임금이라면, 제가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그럼 147만원이 맞고 최고액인 135만원을 받아야되는것 아닌가요?

이때까지 월급명세서에는 교통수당과 연야수당을 받을적이 한번도 없는데..
정말 황당하군요..
어떻해서 이런 계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부서에 한달간격으로 출산휴가를 쓴 사우는
135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만 바보가 된것 같네요.

참고로 저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1)급여는 연봉제로 운영한다
2)연봉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근로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한다.
    -----> 하지만 근로수당과 상여금은 월급명세서에 한번도 표시된적이 없습니다.

3) 회사는 연봉을 회사의 급여지급일에 연봉의 12분의 1씩 월지급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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