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994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장기간의 치료과정을 꿋꿋히 견디고 계시는군요.. 많이 힘드실텐데, 끝까지 힘내셔서 하루빨리 완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재해발생시점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다만, 이러한 경우 동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도 동일 직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00분의 5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 평균임금은 1차적으로 재해발생시점의(사고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994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99년 12월에 출근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이었으며 2003.1.31일자로 업무가 불가하여 스스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 현재 산재는 미종결된 상태입니다.
>
>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어떤임금으로 계산을 하는지 궁굼합니다.
>
> 1) 사고전 (99년 12월이전) 임금으로 산정하는것인지....
>
> 2) 사고후 휴업급여 지급시 책정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지...
>
> 연락바랍니다.
>
1. 장기간의 치료과정을 꿋꿋히 견디고 계시는군요.. 많이 힘드실텐데, 끝까지 힘내셔서 하루빨리 완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재해발생시점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다만, 이러한 경우 동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도 동일 직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00분의 5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 평균임금은 1차적으로 재해발생시점의(사고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994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99년 12월에 출근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이었으며 2003.1.31일자로 업무가 불가하여 스스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 현재 산재는 미종결된 상태입니다.
>
>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어떤임금으로 계산을 하는지 궁굼합니다.
>
> 1) 사고전 (99년 12월이전) 임금으로 산정하는것인지....
>
> 2) 사고후 휴업급여 지급시 책정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지...
>
>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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