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4 11:16
안녕하십니까?

99년 12월에 출근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이었으며 2003.1.31일자로 업무가 불가하여 스스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현재 산재는 미종결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어떤임금으로 계산을 하는지 궁굼합니다.

1) 사고전 (99년 12월이전) 임금으로 산정하는것인지....

2) 사고후 휴업급여 지급시 책정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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