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의 약속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 회사의 부처이기주의, 외부적인 압력과 약속과는 다른 연봉내용때문에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처음 입사할 때 회사에서 안 내용에 대해서 일절 공개하지 않겠다는 식의 서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이게 어느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게시판 같은곳에 올라온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제 경우와 좀 틀린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작한 부분을 정확히 밝히기가 곤란해서 비유가 적절한 지 좀 의문스럽지만...
비유를 하자면 ERP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병아리를 잘 감별해 내는 자기만의 비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 할 듯 합니다.
자신이 이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동종업체가 이용해도 자신에겐 해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판매하는 제품이라거나 거래처의 정보처럼 뺏고 뺏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작 된 솔루션이고,
기존에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도 없던 것이여서 처음 자료수집, 설계부터 제작까지 저 혼자 만들었으며,
회사에서 타인에게 교육을 받거나 인수인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허를 낼 수 있는 독창적인 기술도 아닙니다. 여러가지 알려진 기술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히려 BM쪽에 가깝습니다만 BM특허를 낼 수 있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솔루션이 필요한 회사는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동종 게임업체로 이직을 할 시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동종업체가 가서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이용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낫게 프로그램을
다시 짜거나 개량해서 쓸 것입니다.
글들을 읽어보니 동종업체 이직 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처럼 서약서까지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우인지 모르겠으나 손해라는 기준이
이직한 업체가 이 솔루션을 가지고 회사가 번창하여 잠재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예를 들어, 이직할려는 회사가 개발한 게임의 성격이 지금 근무하는 회사 게임의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가 나중에 회사가 잘되어 같은 성격의 게임이 나올때는
경쟁관계가 될 수 도 있을텐데요.이런경우가 다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메일 주시면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의 약속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 회사의 부처이기주의, 외부적인 압력과 약속과는 다른 연봉내용때문에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처음 입사할 때 회사에서 안 내용에 대해서 일절 공개하지 않겠다는 식의 서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이게 어느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게시판 같은곳에 올라온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제 경우와 좀 틀린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작한 부분을 정확히 밝히기가 곤란해서 비유가 적절한 지 좀 의문스럽지만...
비유를 하자면 ERP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병아리를 잘 감별해 내는 자기만의 비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 할 듯 합니다.
자신이 이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동종업체가 이용해도 자신에겐 해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판매하는 제품이라거나 거래처의 정보처럼 뺏고 뺏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작 된 솔루션이고,
기존에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도 없던 것이여서 처음 자료수집, 설계부터 제작까지 저 혼자 만들었으며,
회사에서 타인에게 교육을 받거나 인수인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허를 낼 수 있는 독창적인 기술도 아닙니다. 여러가지 알려진 기술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히려 BM쪽에 가깝습니다만 BM특허를 낼 수 있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솔루션이 필요한 회사는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동종 게임업체로 이직을 할 시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동종업체가 가서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이용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낫게 프로그램을
다시 짜거나 개량해서 쓸 것입니다.
글들을 읽어보니 동종업체 이직 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처럼 서약서까지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우인지 모르겠으나 손해라는 기준이
이직한 업체가 이 솔루션을 가지고 회사가 번창하여 잠재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예를 들어, 이직할려는 회사가 개발한 게임의 성격이 지금 근무하는 회사 게임의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가 나중에 회사가 잘되어 같은 성격의 게임이 나올때는
경쟁관계가 될 수 도 있을텐데요.이런경우가 다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메일 주시면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