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15:17
안녕하세요. karugar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을 해야 하는 주된 의무외에도,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이익으로 되는 것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비밀유지의무) 등의 부수적이 의무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근로계약의 존속중에만 미치지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근로자가 취득한 비밀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의 종료 후에도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비밀 유지의무는 이 범위 안에서 특약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 후에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입장에서..) 적지 않은 돈과 정성을 들여 키워놓은 첨단기술인력이 어느 날 갑자기 동종의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겨 본래 업체에 직, 간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을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동종업계로의 취업제한"의 취지를 담은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정확히 얘기하면 취업제한 규정은 아니나, 취업후에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정보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서약서는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사실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일반적으로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제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관련 사실을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나, 게임업계와 관련된 영업비밀의 노하우나 신지식 등을 섭렵하고 있지 못한 저희로써는 귀하가 재직중에 취득한 기술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기 곤란하군요. 이에 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긴밀히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rugar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게임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입니다.
>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의 약속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 이 회사의 부처이기주의, 외부적인 압력과 약속과는 다른 연봉내용때문에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 처음 입사할 때 회사에서 안 내용에 대해서 일절 공개하지 않겠다는 식의 서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 이게 어느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게시판 같은곳에 올라온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제 경우와 좀 틀린거 같습니다.
> 제가 여기서 제작한 부분을 정확히 밝히기가 곤란해서 비유가 적절한 지 좀 의문스럽지만...
> 비유를 하자면 ERP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또는 병아리를 잘 감별해 내는 자기만의 비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 할 듯 합니다.
> 자신이 이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동종업체가 이용해도 자신에겐 해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 판매하는 제품이라거나 거래처의 정보처럼 뺏고 뺏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작 된 솔루션이고,
> 기존에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도 없던 것이여서 처음 자료수집, 설계부터 제작까지 저 혼자 만들었으며,
> 회사에서 타인에게 교육을 받거나 인수인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그렇다고 특허를 낼 수 있는 독창적인 기술도 아닙니다. 여러가지 알려진 기술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오히려 BM쪽에 가깝습니다만 BM특허를 낼 수 있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현재 이 솔루션이 필요한 회사는 꽤 많은 편입니다.
> 그래서 동종 게임업체로 이직을 할 시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물론 동종업체가 가서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이용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낫게 프로그램을
> 다시 짜거나 개량해서 쓸 것입니다.
>
> 글들을 읽어보니 동종업체 이직 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저처럼 서약서까지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기우인지 모르겠으나 손해라는 기준이
> 이직한 업체가 이 솔루션을 가지고 회사가 번창하여 잠재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 예를 들어, 이직할려는 회사가 개발한 게임의 성격이 지금 근무하는 회사 게임의 성격과
> 다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가 나중에 회사가 잘되어 같은 성격의 게임이 나올때는
> 경쟁관계가 될 수 도 있을텐데요.이런경우가 다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메일 주시면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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