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14:30
안녕하세요. spap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이들이 태어나고 커감에 따라 여기 저기 들어가는 생활비는 점차 늘어가는데... 근로자의 생활의 원친인 임금이 그에 상응하여 상승되지 않는다면 생활의 곤란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현재의 임금수준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전직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박봉을 이유로 사직을 한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는 1)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2)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사유 정도가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pap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30대중반의 4인가족의 가장으로
> 개인회사에 8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 저도 알뜰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제가 받는 월급의 수령액이
> 100만원 정도로 두 아이들의 교육비와 4인가족의 생활비가 월급으로서는 항상 모자라는
> 실정으로 좀 더 나은 직장이나 기술을 배워보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후 현재는 무직상태입니다.
>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 꼭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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